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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685
시행일자 2020-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3010
품명 HIGH SPEED CHARGER ; ZX-5U01T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QC(Quick Charge) 충전 포트 1개와 PD(Power Delivery) 충전 포트 1개등 총 5개의 충전 포트가 장착된 90mm×58mm×27mm의 충전기 본체와 전원 케이블이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
- 충전기 본체는 100 ~ 240V 교류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 전원으로 정류 후 최대 60W의 충전 전력을 연결된 기기에 공급
- 급속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PC와 연결되면 충전기 내부에 장착된 집적회로(IC)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고속 충전을 실행하며, 해당 기기에는 고속 충전 중임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출됨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과 태블릿·노트북 PC를 인식하고 고속으로 충전하는 밧데리 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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