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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683
시행일자 2020-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3010
품명 WIRELESS CHARGER FOR CELLULAR PHONE ; BND-CHWQCP01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기유도 방식으로 작동하는 충전 코일이 내장된 자동차용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본체 1대, 충전 케이블 1개 및 거치대 2개(대시보드용·송풍구용)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
- 스마트폰을 거치하면 충전기 내부의 집적회로(IC)가 자동으로 인식하여 급속 무선충전을 실행하며, 스마트폰의 화면에 고속 무선충전 중임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출됨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거치된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을 인식하고 무선으로 고속 충전하는 밧데리 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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