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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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32-2000 |
| 품명 | Pouch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 메쉬2단수납케이스1000-MESH 2TH STORAGE CASE ;1026095(A1-026095) |
| 물품설명 |
ㅇ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나일론 95%, 폴리에스터 5%)로 만든 직사각형 형상의 파우치로 슬라이드파스너로 2개의 공간으로 개폐됨
- 규격 : 약 23×14.5(c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 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소호 제4202.32호에는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으로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파우치로서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32-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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