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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458
시행일자 2020-1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1-0000
품명 유트로핀펜 파워팩(Eutropinpen Rear Sub-Assembly) ; 106352
물품설명 - 성장호르몬(SR-hGH) 치료제(제품명: 유트로핀)를 체내에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펜 타입(Pen Type)의 의료기구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제품
- 다이얼을 돌려 투여 용량을 조절하고 버튼을 누르면 로드가 홀더에 장착된 카트리지 내에 들어 있는 약물을 바늘 쪽으로 밀어냄

< 물품 이미지 >

(1) Rear Outer Body (2) Front Cartridge holder (3) Cap

*신청물품은 (1)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18.31호에는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되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기기 (중략) (16) 모든 종류의 주사기(syringes)(유리제ㆍ금속제ㆍ유리나 금속제ㆍ플라스틱제 등) : 예를 들면, 주입용ㆍ천자용ㆍ마취용ㆍ관주용ㆍ창상(創傷 : wound) 세척용ㆍ흡인용(펌프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ㆍ안용ㆍ이용ㆍ인후용ㆍ요도용ㆍ부인과용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우선, 본 건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물품을 조립하면 그 형상이 “주사기”와 같고, 로드 (피스톤)가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약물을 밀어서 인체로 주입하는 작동 원리를 가지므로 “주사기”에 해당되며, 제9018호의 해설서에서 주입용 등 모든 종류의 주사기를 포함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참고로 식약처 고시*에서도 “카트리지형 주사기”를 주사기 범주 내에 별도의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주사기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31-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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