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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471
시행일자 2020-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50
품명 COATING MACHINE; MULTICOATER; 1119-079
물품설명 ㅇ 연료전지 강화전해질막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연신된 PTFE Film에 전해질 코팅을 하기 위한 일련의 설비로 PTFE Film에 전해질막을 도포하는 Wet-Lami공정, 전해질막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공정, 건조된 전해질막을 압력으로 눌러주는 lami공정으로 이루어짐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89호에는 “기타”가 분류됨

ㅇ 본 건 물품은 연료전지 강화전해질막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PTFE film에 전해질을 코팅하기 위한 설비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코팅머신(도포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89-905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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