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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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50 |
| 품명 | COATING MACHINE; MULTICOATER; 1119-079 |
| 물품설명 |
ㅇ 연료전지 강화전해질막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연신된 PTFE Film에 전해질 코팅을 하기 위한 일련의 설비로 PTFE Film에 전해질막을 도포하는 Wet-Lami공정, 전해질막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공정, 건조된 전해질막을 압력으로 눌러주는 lami공정으로 이루어짐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89호에는 “기타”가 분류됨 ㅇ 본 건 물품은 연료전지 강화전해질막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PTFE film에 전해질을 코팅하기 위한 설비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코팅머신(도포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89-905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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