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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470
시행일자 2020-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7.80-0000
품명 HIGH TEMPERATURE TENTER MACHINE; 90270
물품설명 ㅇ 연료전지 강화전해질막 지지체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PTFE sheet를 폭방향으로 연신하여 기공을 만드는 설비로, PTFE sheet의 양쪽 끝부분이 Tenter Chain에 고정되어 연신폭에 맞게 설정된 Rail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기재가 폭방향으로 연신됨

ㅇ 주요공정
➀ 예열: 연신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 PTFE시트를 데움
➁ 연신: PTFE시트를 높은 온도에서 폭방향으로 연신하여 pore를 만듦
➂ 소결: 연신 되어진 PTFE필름 열처리를 통해 pore의 변형 방지
➃ 냉각: PTFE 필름의 폭 방향의 수축 방지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7.80호에 “그 밖의 기계”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연료전지 강화전해질막 지지체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PTFE sheet의 양쪽 끝부분이 Tenter Chain에 고정되어 연신폭에 맞게 설정된 Rail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폭방향으로 연신하며 기공을 만드는 물품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므로 그 밖의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7.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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