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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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8.90-9000 |
| 품명 | Other spirituous beverage; TOPO CHICO HARD SELTZER STRAWBERRY GUAVA; MEXICO |
| 물품설명 |
ㅇ 탄산수에 주정, 딸기향, 구아바향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무색투명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5ml, 알코올 함량 : 4.7 v/v%, 불휘발분 : 2% 미만)
- 용도 : 음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 (C)항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 (spirituous beverages)를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2류의 주 제3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그 밖의 주정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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