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363 |
|---|---|
| 시행일자 | 2020-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14.90-9000 |
| 품명 | CAT COMB; 8.6cm×19cm(132g); CN |
| 물품설명 |
- 분홍색 플라스틱 손잡이에 동물털을 빗질하기 위한 스테인레스 재질의 끝이 둥글고 안쪽에 날이 있는 헤드 부분으로 구성된 제품
- 헤드는 스테인레스 갈퀴 모양의 날(11열)과 Y자 모양의 날(12열)이 교차하여 빗모양으로 부착되었으며 동물 크기나 털 상태에 따라 사용면을 달리함 - 용도 : 애완용 동물(개, 고양이)의 엉킨털, 잔털을 손질 및 제거 - 규격 : 약 8.6×19(cm), 132g - 재질 : ABS, 실리콘, 스테인리스(칼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류에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중략) ... 가. 비금속(卑金屬)”을 규정하고,
ㆍ 같은 표 제8201호에서 “그 밖의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그 밖의 수공구로 소(牛)빗ㆍ말(馬)빗(cow combs, curry combs)”을 예시하고 있음 ㆍ 본 물품은 애완동물(개, 고양이)의 털을 손질하기 위한 빗 형상에 잔털, 엉킨털 등을 제거 및 절단하기 위한 날이 있는 제품으로 제9615호의 빗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214호에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ㆍ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ㆍ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ㆍ종이용 칼], 매니큐어ㆍ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전기식이 아닌 수동식 이발기(Hair clipper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금속 재질의 날이 있는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고 잘라내기 위한 그 밖의 칼붙이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1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