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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363
시행일자 2020-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14.90-9000
품명 CAT COMB; 8.6cm×19cm(132g); CN
물품설명 - 분홍색 플라스틱 손잡이에 동물털을 빗질하기 위한 스테인레스 재질의 끝이 둥글고 안쪽에 날이 있는 헤드 부분으로 구성된 제품
- 헤드는 스테인레스 갈퀴 모양의 날(11열)과 Y자 모양의 날(12열)이 교차하여 빗모양으로 부착되었으며 동물 크기나 털 상태에 따라 사용면을 달리함
- 용도 : 애완용 동물(개, 고양이)의 엉킨털, 잔털을 손질 및 제거
- 규격 : 약 8.6×19(cm), 132g
- 재질 : ABS, 실리콘, 스테인리스(칼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류에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중략) ... 가. 비금속(卑金屬)”을 규정하고,
ㆍ 같은 표 제8201호에서 “그 밖의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그 밖의 수공구로 소(牛)빗ㆍ말(馬)빗(cow combs, curry combs)”을 예시하고 있음
ㆍ 본 물품은 애완동물(개, 고양이)의 털을 손질하기 위한 빗 형상에 잔털, 엉킨털 등을 제거 및 절단하기 위한 날이 있는 제품으로 제9615호의 빗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214호에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ㆍ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ㆍ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ㆍ종이용 칼], 매니큐어ㆍ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전기식이 아닌 수동식 이발기(Hair clipper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금속 재질의 날이 있는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고 잘라내기 위한 그 밖의 칼붙이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1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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