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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09
시행일자 2020-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20.00-1019
품명 Other articles of fused quartz; Quartz Wafer ; SK1300
물품설명 ㅇ 개요

- 합성석영유리 재질의 잉곳을 원형상(한쪽 일부 절단)으로 절단 및 연마시킨 투명한 디스크상의 것(규격 : 지름 약 150㎜ × 두께 1㎜)

- 용도 : PLC(평판 광도파로), TFT용 웨이퍼, 포토마스크, 전기방전 램프관, 광학용품, 렌즈, 거울 등의 제조

ㅇ 제조공정

VAD 공법(사염화규소(SiCl4)) + 산소 ⇒ 석영유리(SiO2)) → 잉곳 →
자르기 → 모서리 가공 → 표면 가공 → 세정 → 표면 연마 → 세정 →
검사 → 포장


<물품 이미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ㆍ피하주사기ㆍ의안(義眼)ㆍ온도계ㆍ기압계ㆍ액체비중계나 그 밖의 물품”을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01호의 광학용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HS 해설서 제9001호에서 “광학용품(optical elements)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연마공정은 슬라이스한 디스크 표면의 평활도를 높여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빛의 투과를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이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것이라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공업용품”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VAD법으로 제조된 잉곳을 절단, 연마 및 가장자리를 가공한 디스크상으로 합성 석영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020.00-10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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