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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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0.89-2000 |
| 품명 | SURGE ABSORBER ; RA-302M-C6-Y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가전제품, 통신기기 제품 등의 번개 서지 대책을 목적으로 한냉음극관 구조의 가스방전관으로서, 이상전압(5kV) 발생시 본 물품이 동작(방전)함으로써 전압을 억제하여 본 물품이 장착된 기기의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물품임
ㆍ 본 물품은 전극, 벌브, 가스, 세라믹, 리드선으로 구성되며, 벌브 안에 가스가 주입되어 있음 - 작동원리 1) 방전관 전극간에 전압인가 ⇒ 2) 음극에 의한 전자방출 ⇒ 3) 전자는 양극으로 이동시 기체분자와 충돌 ⇒ 4) 전자가 기체분자와 충돌되면 기체분자는 최외곽분자가 튀어나와 정전하를 가짐 ⇒ 5) 전자는 더욱더 기체분자와 충돌을 반복하여 지수적으로 증가해서 전자의 눈사태 현상으로 발전 ⇒ 6) 전자는 양극에 기체분자는 음극에 도달 ⇒ 7) 방전개시 - 사양 ㆍ 정격전압 : AC250V ㆍ 전압보호레벨(임펄스 방전개시전압) : 1.2/50㎲-5kV - 본 물품은 전원선과 접지선 사이를 ‘바리스터와 신청물품을 직렬 접속 회로’로 하여 사용되며, 가전제품 등의 내부에 바리스터와 함께 조합되어 서지보호회로를 구성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바리스터 등과 함께 조합되어 서지보호장치 제품으로 사용됨 (신청물품) (신청물품 내부구성요소)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가스가 봉입된 벌브 안에 구성된 전극에 전압이 인가되면 음극으로부터 방출된 전자가 기체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는 양극에, 기체분자는 음극에 도달함으로써 방전이 일어나는 원리의 가스방전관으로서, 전자제품 등에 장착하여 낙뢰 등으로 인한 이상전압 발생시 서지를 흡수하여 전자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물품임
ㆍ 본 물품은 냉음극관 구조의 가스방전관으로서 낙뢰로부터 전기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서지흡수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536호의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 또는 제8540호의 ‘냉음극관’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3호 가목 적용을 검토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는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가목에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설서에서,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라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 물품명으로 열거하는 것은 종류로 열거하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more specific)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낙뢰 등으로 인한 서지로부터 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서지흡수장치인 냉음극방전관으로서, 전기회로 보호용기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8536호보다는 냉음극관을 규정하고 있는 제8540호가 더 구체적인 호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540호는 ‘열전자관ㆍ냉음극관ㆍ광전관[예 : 진공관ㆍ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ㆍ수은아크정류관ㆍ음극선관ㆍ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를 규정하고 있고, HSK8540.89-2000호에 ‘방전관(Discharge Tube)’를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진공이나 가스가 봉입된 상태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작용을 이용하는 관(valves and tube)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중략... 여기에는 많은 종류의 관이 있으며, 이 중 어떤 것은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s)ㆍ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s)ㆍ카시노트론(carcinotrons)ㆍ속도변조관(klystrons)], 판극관(板極管 : disc-sealed tubes)(lighthouse tubes), 안전관, 사이러트론(thyratrons), 이그나이트론(ignitrons) 등과 같이 특수 목적용으로 설계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스가 봉입된 상태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작용을 이용하는 냉음극 방전관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0.8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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