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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383
시행일자 2020-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7.90-9090
품명 CARBON SLIDE PLATE; MWF100-100#
물품설명
- 주철제 주물 판에 홀(21개) 가공을 한 뒤 고체 윤활제(흑연)를 삽입한 물품으로 프레스 금형에 부착하기 위한 볼트 홀이(4개) 있음[규격: 10 × 10 ×1.2㎝]
- 용도: 프레스 금형(상형 및 하형)에 부착되어 금형(상형)이 아래로 하강할 때 상·하형의 위치를 가이드 해주고 부드러운 슬라이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7.90호에는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계류의 모든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평탄한 마찰면에서 베어링과 같은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특정기계에 전용되거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이 아닌 기계류의 부분품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기타의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7.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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