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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382
시행일자 2020-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40-0000
품명 SP STEEL PARTS; SOLOR POWER PLATE; 110㎜×200㎜×4T
물품설명 - 태양광 구조물의 수직지주와 상부 수평재를 연결 및 고정시켜주는 철강재(SS400, 아연도금) 물품
- 규격: 110㎜×200㎜×4T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제7308.40호에는 “비계(飛階)ㆍ차단기ㆍ지주ㆍ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管) 모양의 것이나 그 밖의 모양의 것]이 둥근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클램프(clamp)와 그 밖의 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管)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protuberance)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태양광 구조물의 수직지주와 수평재를 조립 및 고정해 주기 위한 물품이므로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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