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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380
시행일자 2020-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60-1090
품명 Microsoft Surface pen; 1776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Microsoft의 테블릿 PC인 Surface와 호환되는 디지털 터치 펜으로, 해당 기기 화면에 텍스트, 그림 등을 입력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입력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호 다목에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X-Y co-ordinate) 입력장치,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1.60호에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입력장치(input unit) : 입력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계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고 설명하면서,

-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에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X-Y co-ordinate input devices)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기이다. 이 장치에는 마우스ㆍ라이트 펜(light pen)ㆍ조이 스틱(joystick)ㆍ트랙 볼(track ball)ㆍ터치스크린을 포함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테블릿 PC에 사용하는 디지털 터치 펜으로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동작 등을 해당 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 주는 기타 입력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6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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