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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310
시행일자 2020-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705.00-0000
품명 Other textile floor covering; PVC DOOR MAT; PVC COIL MAT
물품설명 흑색과 회색의 플라스틱제(PVC) 모노필라멘트(횡단면 1mm 이하)를 불규칙하게 배열, 접착한 부직포(노출 표면) 일면에 흑색계 플라스틱 시트를 적층한 바닥깔개
- 크기 : 1.2m × 9m
- 용도 : 바닥깔개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2) 부직포 양탄자(nonwoven carpets) : 루프(loop)를 만드는 홈이 패인 롤러 사이에서 권축된(crimped) 카드한(carded) 섬유의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ㆍ플라스틱 등(이장재의 역할도 한다)을 두껍게 도포(塗布)함으로써 위치가 고정되거나 이와 유사한 접착제로 이장재 직물에 접착시킨 것”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위의 물품은 카펫스퀘어·침대 등의 옆에 까는 깔개·난로 앞에 까는 깔개 모양의 제품으로 된 것(예: 직접 특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안감을 댄 것·술을 댄(fringed) 것·조립한 것 등)이거나 절단하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이로 된 것으로서 방·복도·통로나 계단에 깔도록 된 양탄자의 모양으로 된 것이더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라텍스로)이나 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d) 섬유의 제조ㆍ웹(web)의 형성과 접착이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수기술에 의한 방법(in situ공정)”을 부직포를 만드는 기본 방법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제의 부직포로 된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705.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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