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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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tape of plastics; ESD TAPE; SW43413 |
| 물품설명 |
일면이 흑색으로 인쇄된 양 측면 가장자리 상부가 오목한 직사각형상의 폴리이미드 필름 이면 중간 부분에 크기가 작은 직사각형 폴리이미드 필름을 적층한 후 접착제를 도포한 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형필름에 부착하여 롤 모양으로 감은 것
- 크기 : 36.49 × 8.649 × 0.058 ㎜ - 용도 : IC chip에 부착되어 내열, 내한 및 긁힘 방지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직사각형상의 플라스틱 필름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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