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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813
시행일자 2020-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20.00-1019
품명 Other industrial articles of fused quartz or fused silica; Lid Glass; 150mm×150mm×1.5(T)
물품설명 ㅇ 광파이버용 합성석영 제조법인 VAD 공법으로 만들어진 유리 기둥을 절단한 후 표면을 연마한 정사각형의 유리시트(150×150×1.5mm)
- 용도 : 평판광회로(PLC)의 Chip 제작시 도파로층 보호 및 뚜껑 역할
- VAD(Vapor-Phase Axial Deposition) 공법 : 광섬유 모재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 진공 중에 유리막대를 매달고 원료를 가열하면서 뿜으면 축방향으로 기상 퇴적하여 석영 유리 막대가 만들어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류 총설에서 “이 류의 주 제5호의 ‘유리(glass)’에는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鎔融) 실리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업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VAD 공법으로 제조된 유리 기둥을 절단한 후 표면을 연마한 정사각형의 유리시트로서, 합성석영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020.00-10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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