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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284
시행일자 2020-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11-9090
품명 Parts for A/F Camera Module ; A50 8M Holder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스마트폰 전면부의 카메라모듈에 렌즈 장착시 렌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홀더임
ㆍ 카메라 모듈의 PCB에 신청물품이 접착되며 신청물품의 원통형 부분은 나선이 형성되어 있어 렌즈의 나선모양과 맞물려 체결되어 렌즈가 들어가는 공간 부분이 되며, 본 물품 뒤쪽에는 사각형 모양의 IR필터가 부착됨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적용되는 카메라모듈 및 전개도_‘Holder’가 신청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ㆍ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어디셔널렌즈(additional lenses)ㆍ칼라 필터ㆍ뷰파인더(viewfinders)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스마트폰 용 카메라모듈의 구성품인 홀더로서, 렌즈를 카메라모듈의 PCB에 고정하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하우징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기타 카메라용 렌즈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02.1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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