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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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COXASAN |
| 물품설명 |
마늘오일, 세이지오일, 타임오일, 로즈마리오일, 오레가노 오일, 글리세린, 모노프로필렌 글리콜, 소르비톨,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 1L)
- 용도 : 보조사료(추출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추출제-합제)’로 사료성분등록(제EEGMO0028호, 전라북도지사)한 물품임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본 품은 보조사료로 사용되는 소매 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사료)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302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하여 소매 포장한 가축의 보조사료(추출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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