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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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HIER-M-005; PR.CHNA |
| 물품설명 |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2-Methyl-4-isothiazolin-3-one, Sodium chloride, Water등으로 혼합 조제된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하여 냉동한 것
용도 : 신속진단키트의 진단부를 구성하는 ‘Sample application Pad’ 제조시 사용되는 코팅용액 제조용(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다른 시약과 혼합하여 롤상의 멤브레인에 코팅됨)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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