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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30
시행일자 2020-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1999
품명 Lemon grass; THAILND
물품설명 ㅇ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신선한 레몬그라스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가루(powder)로 한 것ㆍ비벼서 뭉갠 것ㆍ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된 신선한 레몬그라스로서 향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부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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