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15 |
|---|---|
| 시행일자 | 2020-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01.40-0000 |
| 품명 | Wood shavings; Pine Wood shavings |
| 물품설명 |
소나무로 만든 크기와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대팻밥으로 응결되지 않은 것
- 용도: 양계장 또는 축사의 내부 바닥 깔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01호에는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ㆍ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ㆍ브리케트(briquette)ㆍ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소호 제4401.40호에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재목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 : 이러한 물질들은 특히 제지용 펄프(pulp) 제조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와 섬유판의 제조용과 연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제재소의 불합격품, 제조할 때 나온 웨이스트 ; 부서진 판자 ; 사용될 수 없는 낡은 상자 ; 나무껍질과 대팻밥[통나무ㆍ브리케트(briquette)ㆍ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응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가구와 목공품을 제조할 때 생긴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사용한 염색용 목재와 유연용 목재, 나무껍질. 또한 이 호는 건설과 해체 잔해로부터 분리되고 목재로서 사용할 수 없는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크기와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대팻밥으로 응결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01.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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