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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213
시행일자 2020-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90-0000
품명 3D MESH MAT; 165 X 200 cm
물품설명 ㅇ 폴리에스터로 윗면과 아랫면을 매쉬 형상으로 직조하고 중간 지지층을 15mm모노사를 세워 직조한 후 테두리를 봉제한 직사각형 형상의 쉬트로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바닥면은 실리콘 도트 처리되어 있음(커버 미포함)
- 용도 : 주로 돌침대 위에서 통풍 및 쿠션 효능을 위해 사용
- 성분 : 폴리에스터 100%
- 사이즈 : 약165cm X 200cm (중간층 약1.5 cm)
(신청물품 및 구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그룹에서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매트리스”, “이불”, “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 “쿠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제9404.2 소호에는 “매트리스”를 명시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는 매트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매트리스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아도 침대로 사용되는 침구로만 설명되어 있고 두께나 치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 본건 물품과 관련 제9404호의 HSK를 결정함에 있어 협의회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제1항에서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부속서」29에서는 침대 매트리스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을 명시하며 침대매트리스를 “일반 가정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보통 침대의 매트리스”로 정의하고 “겉모양”, “매트리스 두께 및 치수”, “강도”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쿠션층에 해당하는 중간층에 폴리에스터 15mm모노사를 세워 직조한 것으로 비록 크기는 돌침대 위에 놓기 위해 침대사이즈로 제작되었으나,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29”의 침대 매트리스 강도, 두께 등의 기준을 고려할 때 해당 법령에서 정의하는 매트리스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터로 직조한 통풍 및 쿠션감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타의 침구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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