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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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Other household articles of plastics; 도어걸이행거(B형)-PLASTIC HOOK; 60386(A6-0386) |
| 물품설명 |
ㅇ 문 상단에 걸어 사용하는 플라스틱(ABS)으로 만든 물품으로 4개의 타원 및 고리부분에 옷걸이 등 총 5KG이하의 물품을 걸 수 있음
- 크기: 약 19 X 11 C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ㆍ테이블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그 밖의 가정용품 : …다리미용 대 ; 세탁물ㆍ과일ㆍ채소용 등의 바구니 ; 편지함 ; 옷걸이…”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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