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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221
시행일자 2020-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DISTRIBUTOR; WSFA03-5
물품설명 - 케이블 TV 신호(RF 신호)를 입력단자에 연결하여 가입자에게 4개의 신호로 분기하여 출력하는 옥외용 TV 신호 분기기로, 전송선로의 신호를 전송방향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함(능동 소자 없음)

- 입력단 및 분기 커넥터는 TV 신호 전달 용 75Ω 동축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음





- 내부구성요소
① chip 콘덴서 : TV 신호를 통과하여 줌
② 커플러(Divider) : 출력부 양쪽을 동일하게 배분
③ 스프링코일(인덕터) : 신호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그러진 주파수 현상을 최대한 평탄하게 해줌
④ 저항 : 스프링코일(인덕터)와 연결되어 주파수 일그러짐 현상을 없애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케이블 TV 신호(RF 신호)를 입력단자에 연결하여 가입자에게 4개의 신호로 분기하여 출력하는 옥외용 TV 신호 분기기로,

- TV 수신기기에 입력되는 신호 선에 별도로 장착되므로, 디지털 방송(위성, 케이블, 지상파)신호를 수신하여 TV 등 디스플레이 기기에 전송하는 기능의 TV 수신기기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 단지 전송선로의 신호인 케이블 TV 신호(RF 신호)를 전송방향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독립된 기능으로서 다른 류의 호에 해당하지 않고,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제품임

- 따라서 본 품을 ‘기타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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