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78 | ||||
|---|---|---|---|---|---|
| 시행일자 | 2020-11-1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Mixed feeds for bovine; Perfat Gold 100 | ||||
| 물품설명 |
팜스테아린, 팔미트산이 혼합 조제된 황색계 과립상
- 용도 : 양축용 배합사료(축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1)에너지(energy) 영양물: 전분・당류・셀룰로오스(cellulose)와 지방과 같은 고탄수화물[고칼로리(high-calorie)]물질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물 체내에서 연소시켜 사육자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 같은 물질의 예로는 곡물・사료용 사탕무(half-sugar mangold)・텔로우(tallow)・짚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서울-24548호, 서울특별시장)한 물품임 o 참고로, HS해설서 제1518호에 “(B)따로 분류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서로 다른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 이 부분에는 특히 채종유ㆍ대두유와 소량의 동물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사용했던 튀김용 기름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동물사료용의 조제품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c)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품(제230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