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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78
시행일자 2020-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60호)
변경후 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s for bovine; Perfat Gold 100
물품설명 팜스테아린, 팔미트산이 혼합 조제된 황색계 과립상
- 용도 : 양축용 배합사료(축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1)에너지(energy) 영양물: 전분・당류・셀룰로오스(cellulose)와 지방과 같은 고탄수화물[고칼로리(high-calorie)]물질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물 체내에서 연소시켜 사육자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 같은 물질의 예로는 곡물・사료용 사탕무(half-sugar mangold)・텔로우(tallow)・짚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서울-24548호, 서울특별시장)한 물품임

o 참고로, HS해설서 제1518호에 “(B)따로 분류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서로 다른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 이 부분에는 특히 채종유ㆍ대두유와 소량의 동물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사용했던 튀김용 기름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동물사료용의 조제품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c)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품(제230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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