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95
시행일자 2020-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청고시 제2022-40호)
변경후 세번 3808.94-0000
품명 Supplementary feed; Fysal Econ
물품설명 ○ 개미산, 초산, 프로피온산, 구연산, 수산화암모늄과 부형제인 실리카 로 혼합조제된 백색 과립상

- 용도 : 보조사료(산미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 2309.90-20호에서 ‘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C)항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 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 용 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 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ㆍ미량원소ㆍ유 화제ㆍ향미제ㆍ식욕증진제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산미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산미제)에 해당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 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