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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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Auto Dispenser (hand sanitizer); CHA-TM003S |
| 물품설명 |
- 적외선 센서가 있는 하단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를 감지하여 제품 내 모터의 동력에 의해 펌프를 작동시켜 노즐로 액체 소독액을 분사(분무)하며, 측정대상물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을 서모파일에서 측정하여 그 온도를 LCD 표시창에 표시해줌 (가격비중 분사기 72% / 온도계 약 28%)
- 메인보드의 설정에 의해 측정된 온도 값은 LCD 표시창에 제한적인 온도(35.5~42℃)만을 표시 ∙ 35.5℃ 이하는 ‘Lo’로 표시되고, 42℃이상은 ‘HI’로 표시됨 - 주로 식당, 관공서 등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에 설치 - 소독액 저장통의 공급량이나 배터리의 전원이 부족 시 LED 표시등으로 표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적외선 센서가 있는 하단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를 감지하여 제품 내 소독액 병을 펌프질함으로써, 소독액 병과 결합된 노즐을 통해 일정 소독액을 분사(분무)하는 소독액 분무기의 기능과 측정대상물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을 서모파일에서 측정하여 LCD에 그 온도를 표시하는 온도계의 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 - 본 품은 메인보드의 설정에 의해 제한적인 온도(35.5~42℃)만 표시하여 정확한 온도를 표시하지 않는 점, 소독액 저장통의 공급량이 부족해지면 LED를 통해 알려주는 점 및 온도계의 비중에 비해 소독액 분무기의 비중이 물품 구성요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제조업체의 제작의도와 사용용도 및 구성품의 기능 및 원가 비율을 고려 시 본 품은 소독액을 분사(분무)하는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D) 주수기(syringe)ㆍ분무기(spray)와 가루 살포기”를 예시하고 있으며, ∙ “이들은 농업용ㆍ원예용이나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ㆍ살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한다. … 이 호에는 펌프용이나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또한 작업 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주로 식당, 공공기관 등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모터의 동력에 의해 펌프를 작동시켜 노즐로 액체 소독액을 분사(분무)하는 기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액체 분사(분무)용 그 밖의 기타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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