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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172
시행일자 2020-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90-9090
품명 Electrode pads; PI-55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신청물품은 부직포, 카본필름(전도탄소막층), 투명겔로 구성되고 피부표면에 부착하기 위한 전극면에 리드선이 삽입된 제품으로, 가정형 저주파 마사지기의 케이블과 연결하여 사용하고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한 저주파 자극을 신체에 전달해 주기 위한 체외형 의료용 전극임
- 사이즈 : 5×5cm, 핀타입
- 연결 본체 : LT-1803, IT-1901(가정형 저주파 마사지기, 업체제시자료)


<신청물품 및 본체 연결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규정되고, 소호 제8543.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 “(12)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 등을 예시하면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정형 저주파 자극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극이므로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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