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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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GUSTOR B92 |
| 물품설명 |
○ 낙산나트륨(Sodium Butyrate)에 부형제(실리카)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백색의 가루상
- 용도 : 보조사료(보존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 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 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 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 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 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 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 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사료/보존제’로 사료성분등록증(제 서울-7324호, 서울특별시)을 받은 물품임 ○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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