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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139
시행일자 2020-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90
품명 VIS FRAME LUCK TUNE UP; SPC-LK-01(SPC-CA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별도 판매되는 모터 구동식 자동차 완구의 성능을 부분적으로 개량시키기 위한 부분품과 부속품이 소매포장 제시된 튠업세트
- 내부 소포장별로 각 파츠별 지정 구성품이 1세트씩 랜덤으로 비닐 포장 제시되었으나, 규격 차이 외 모든 상품의 기본 구성은 동일함

ㅇ 신청물품 구성요소
- 내포장 1) 바이트롤1set(5pcs), 기어2pcs(초록), 모터1pcs
- 내포장 2) 휠과 타이어 각1set(각4pcs), 스티커 1set(2장)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모터(RPM 19000) : RPM에 따른 속도 향상(직류, 최대 2.25W)
② 휠과 타이어(휠폭9.5mm) : 플라스틱재질로 폭 차이에 따른 성능 향상
③ 바이트롤(ø11.4) : 플라스틱의 트랙 주행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프레임 하단 연결 부품
④ 기어(4.3:1) : 플라스틱으로 모터의 동력 전달
⑤ 메탈릭 스티커 : 고급스러운 효과를 위해 Silver Tetoron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Polyethylene시트 이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 형상 스티커. 완구용 자동차 바디(바이트초이카) 전용으로 제작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별도 판매되는 모터 구동식 자동차 완구의 성능을 부분적으로 개량시키기 위한 튠업세트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성부품(부속품)인 모터, 휠과 타이어, 바이트롤, 기어, 메탈릭 스티커가 소매용 세트 포장된 제품임

- 통칙 제3호 나목 ‘소매용 세트’ 적용과 관련하여, 일견 서로 다른 호(제8501호, 제9503호)에 분류되는 둘 이상의 물품이 완구용 자동차의 속도 등 성능을 개량시키기 위한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부품(부속품)들로 구성되고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제품이므로 소매용 세트 요건을 충족하며, 아울러 각 구성요소의 성질, 수량,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제9503호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완구용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별매품으로 완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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