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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33
시행일자 2020-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가죽풍트임거실화; 1024307(A1-024307)
물품설명
- 바깥 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 재질인 슬리퍼(갑피를 옆면에 박음질한 형태)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9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슬리퍼(갑피를 옆면에 박음질한 형태)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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