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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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가죽풍트임거실화; 1024307(A1-024307) |
| 물품설명 |
- 바깥 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 재질인 슬리퍼(갑피를 옆면에 박음질한 형태)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9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슬리퍼(갑피를 옆면에 박음질한 형태)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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