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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46
시행일자 2020-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6.90-2000
품명 Other camping goods of synthetic fibres; 실리만 캠핑 수낭 5L; WSK4213
물품설명 ㅇ 청색계 합성섬유제 캔버스(close-woven canvas)로 만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수통(water bag)

- 직물의 내부면에는 플라스틱이 적층되어 있고 수통의 상단에는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플라스틱제 마개 등이 부착되어 있음
- 제시규격 : 285×455㎜(5L)
- 용도 : 등산, 캠핑용 수통(수낭)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6호에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6.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강력하고 조밀하게 제직된 캔버스(close-woven canvas)로서 만든 방직용 섬유직물의 제품을 분류한다.…중략…(5) 캠프용품(camping goods) : 이 호에는 캔버스로 만든 양동이ㆍ수통(water bag)ㆍ수세용 대야 ; 깔자리용 시트(ground-sheet) ; 압축공기용 매트리스(mattress)ㆍ베개와 쿠션(제4016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해먹(제5608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에 “제5903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1)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류ㆍ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2)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다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한다.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의 원단은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로 플라스틱을 적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되며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도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39류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청색계 합성섬유제 캔버스(close-woven canvas)로 만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수통(water bag)으로 캠프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6.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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