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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50
시행일자 2020-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3030
품명 Parts of engines for marine; VANE WHEEL; GX23
물품설명 - 원통형 몸체에 날개가 있는 주조한 철강제 물품으로, 선박 디젤엔진의 배기밸브 Spindle*에 장착되어 배기가스가 배출될때 Spindle을 회전 시켜 마모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함
* Spindle : 연소실 내에 장착되어 배기기능 및 기밀유지를 위한 물품
- 선박 디젤엔진 사양 : MAN B&W S50MC-C8, 엔진출력 8,300Kw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 디젤엔진(출력 8,300KW)의 배기밸브 Spindle을 회전시켜 마모를 줄이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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