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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45
시행일자 2020-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1-1000
품명 Toughened(tempered) safety glass; GLASS ASSY-RR DR,LH; 83410-AR000
물품설명 ㅇ 곡형으로 절단하여 연마한 강화 안전유리로서 레귤레이터(유리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에 연결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홀더가 부착된 것

- 제시규격 : 두께 4mm, 가로 690.3 mm X 세로 519.6 mm
- 용도 : 차량용 측면 유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는 ‘(1)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제시된 물품은 적절한 열처리 공정 등으로 제조한 강화 안전유리로 차량의 측면에 장착되나 제시된 상태만으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차량용의 부분품으로 간주될 만큼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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