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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44
시행일자 2020-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21-1000
품명 Laminated safety glass; GLASS ASSY-FR DR,LH; 82410-AR000
물품설명 ㅇ 곡형으로 절단하여 연마한 두 장의 유리 사이에 PVB필름이 삽입된 접합 안전유리로서, 레귤레이터(유리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에 연결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홀더 2개가 부착된 것

- 제시규격 : 두께 4mm(필름두께 포함), 가로 861.2 mm X 세로 553.4 mm
- 용도 : 차량용 측면 유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 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제시된 물품은 두 장의 유리사이에 중간 접착막인 PVB 필름을 삽입하여 접합한 유리로 차량의 옆면에 장착되나 제시된 상태만으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차량용의 부분품으로 간주될 만큼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접합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2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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