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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986
시행일자 2020-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9.90-9000
품명 Kitchenware, of wood ; BH고무나무8각다용도트레이-WOODEN HOLDER; 1009336(A1-023922)
물품설명
- 8각형태의 트레이로 차 또는 그릇을 옮기거나, 소품을 올려 둘 수 있도록 한 물품
* 업체제시 성분: MDF, 고무나무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19호에는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9.90호에는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탁용이나 주방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형의 목제품(선반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기목이나 상감세공목제품을 포함한다)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 또는 그릇을 옮기거나, 소품을 올려 둘 수 있는 트레이로 나무로 만든 주방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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