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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985
시행일자 2020-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5.10-0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uppers of composition leather; 에어방한화; LO-AB01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을 고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발목을 덮는 형태의 흑색계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것]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5호에 “그 밖의 신발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5.10호에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호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이 류의 이전 호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료나 재료의 조합으로 만든 바깥바닥과 갑피(甲皮)를 가진 모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바깥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방직용 섬유재료 이외의 재료로 만든 신발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나목에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갑피를 콤퍼지션 레더(제4115호)로 만든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5.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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