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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983
시행일자 2020-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3-2000
품명 Flexible hose of polymer of vinyl chloride with fitting; 간편물호스30㎝-GARDEN HOSE PLASTIC TAP; 1023922(A1-023922)
물품설명
- 수도꼭지에 연결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 연결구가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틱제(염화비닐중합체) 호스[파열압 1.5MPa]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호에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 “(ⅰ) 중공(中空 :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연결구가 부착된 연질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호스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3-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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