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31
시행일자 2020-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19-9090
품명 Prepared fishes(Synodontidae)
물품설명 ㅇ 매퉁이과(Synodontidae) 어류의 필레(fillet)에 설탕, 솔비톨, 소금, 글루탐산나트륨으로 조미하여 압착, 건조한 판상의 어류포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HS해설서 제16류 총설에 “이 류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예: 족(feet)·껍질·염통·혀·간·장·위]·피(blood)·어류(껍질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며 ‘(3) 추출물(extract), 주스나 마리네이드(marinades)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어란(魚卵: fish eggs)으로 조제한 캐비아나 캐비아 대용물, 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松露: truffled)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한 것 등”을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유전자분석결과 아귀가 아닌 매퉁이과(Synodontidae)에 해당되는 매퉁이속(Saurida)의 어류로 확인되며,
- 매퉁이과의 어류 육(肉)(약 80%)에 설탕, 소금, 솔비톨, 글루탐산나트륨의 조미성분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맛, 향,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바로 식용 가능할 정도로 조제된 물품이며, 육(肉)을 제외한 조미 성분은 운송이나 일시적 저장을 목적을 위해 첨가한 것이 아니라 식용에 대한 기호 등의 특정목적에 맞게 조미한 것이므로 제3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미, 가공하여 만든 매퉁이과(Synodontidae) 어류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604.1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