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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29
시행일자 2020-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Other chemical products; FIREGUARD FG-8500
물품설명 ㅇ Carbonic dichloride, polymer with 4,4'-(1-methylethylidene)bis[2,6-dibromophenol],
bis(2,4,6-tribromophenyl) ester [CAS No. 71342-77-3]의 백색계 가루[평균 중합도: 4]
- 용도 : 플라스틱용 난연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99호에 “기타: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및 제39류 주 제3호에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평균 중합도가 5미만인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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