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014 |
|---|---|
| 시행일자 | 2020-1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2.90-0000 |
| 품명 | Polymers of other olefin, in primary forms; Carbo-Rite(TM) X-5305 |
| 물품설명 |
Polypropylene(전체 단량체 중 95% 미만), Ethylene octene copolymer, 기타 첨가제(Carbon black, Olefin amide)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흑색계 펠릿상[크기 : 직경(타원형) 약 2~2.7㎜, 길이 약 3㎜]
- 용도 : Wafer shipper 포장 용기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s)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ㆍ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최대 중량의 단량체가 프로필렌이며,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95% 미만인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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