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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98
시행일자 2020-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4.99-9090
품명 Chlorzoxazone
물품설명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Chlorzoxazone(Cas no. 95-25-0)
- 용도 : 의약품 원료(골격근 이완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0절 총설에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 원자 이외에 그 밖의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나 황과 같은 원자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구조를 가지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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