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17 |
|---|---|
| 시행일자 | 2020-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6.20-9000 |
| 품명 | Dental floss; 일회용치실-DENTAL FLOSS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재질의 치실과 플라스틱제 몸체로 구성된 제품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 포장하여 플라스틱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EA)
- 용도 : 치간 세정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 (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을 분류하며, 소호 제3306.20호에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치간 청결용 실(yarn)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 dental floss]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치간 청결용 치실이므로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6.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