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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16
시행일자 2020-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Sweet potato preparation, frozen; SWEET POTATO RING
물품설명 쪄서 으깬 고구마(약 61%)에 감자플레이크, 밀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소금, 물 등을 혼합하여 링 형상으로 성형한 후 빵가루를 입혀 유탕처리한 후 냉동시킨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및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 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 (hop shoots)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고구마를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그 밖의 방법으로 조 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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