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019 |
|---|---|
| 시행일자 | 2020-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1.90-9000 |
| 품명 | ARTON FILM; NJS-10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특정 파장을 흡수하는 색소와 내열성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녹색계 플라스틱제의 투명 광학필름 양면에 UV경화수지를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롤상의 시트(크기 : 105㎛×510㎜×58m) ㅇ 용도 - 광학 필름(카메라 Image Sensor에 사용하는 IR Cut Filter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테나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예: 석영(용융석영은 제외한다)ㆍ형석(螢石 : fluorspar)ㆍ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용품 ; 산화마그네슘이나알칼리ㆍ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한 결정 모양의 광학용품]”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광학용품(optical elements)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2호에는 “이 류에는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광학효과가 있는 플라스틱제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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