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89 |
|---|---|
| 시행일자 | 2020-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2000 |
| 품명 | 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 PROPOXYLATED FORMULATED ; WANEFOAM RB2139-101; PR.CHNA |
| 물품설명 |
○ Sucrose propoxylated polyol(50%, 중합도5), Glycerin propoxylated polyol (20%, 중합도1.8)에 난연제[Tris(2-chloroisopropyl)phosphate],발 포제(1,1-Dichloro-1-fluoroethane)를 혼합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폴리우레탄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 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907.20호에 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s) : 에폭시ㆍ글리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 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s)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s)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 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 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 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구성된 것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 프로필렌글리콜)의 일차제품 형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