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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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FuFann Custard Paste |
| 물품설명 |
ㅇ Soybean oil 40%, Milk powder 20%, Sugar 20.2%, Lactose 11%, Palm oil 8%, Soybean lecithin 0.2%, Vanillin 0.15%, Spice 0.15%, β-Carotene 0.1%로 혼합, 조제한 미백색의 페이스트상을 철제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700g)
- 용도 : 식용(빵이나 샐러드와 곁들어 먹거나 베이커리 제조용으로 사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1901호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물품의 밀크파우더 함량이 20%로, 본 물품은 제1901호의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참고로, WCO 제23차 HS위원회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고시(제2001-62호, 2001.12.24.)에서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인 물품”(식품 또는 음료제조용)에 대해 분유(제0402호)가 29% 함유된 경우에도 밀크의 조제품이 아닌 제2106.90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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