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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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7.30-1000 |
| 품명 | Liquid lustre of gold; Dipping paste; 8559; JAPAN |
| 물품설명 |
ㅇ 금, α-테르피네올(용제), 유리프리트, 수지 등으로 혼합·조제된 진한 황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전극기능용 도전성페이스트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 “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4)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 : 도기나 유리 기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테르펜계유나 그 밖의 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금속화합물의 용액이나 현탁액.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금ㆍ은 알루미늄ㆍ크로뮴 러스터(lustre)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금 주성분의 액상 러스터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7.30-1000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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