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73
시행일자 2020-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7.30-1000
품명 Liquid lustre of gold; Dipping paste; 8559; JAPAN
물품설명 ㅇ 금, α-테르피네올(용제), 유리프리트, 수지 등으로 혼합·조제된 진한 황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전극기능용 도전성페이스트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 “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4)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 : 도기나 유리 기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테르펜계유나 그 밖의 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금속화합물의 용액이나 현탁액.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금ㆍ은 알루미늄ㆍ크로뮴 러스터(lustre)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금 주성분의 액상 러스터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7.30-1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