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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805
시행일자 2020-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Other household articles of plastics; 두꺼운 단색 샤워커튼-SHOWER CURTAIN; 100094(A1-00009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PEVA) 샤워커튼으로 물품 상단에 고리를 걸 수 있도록 12개의 구멍에 아일렛이 박혀 있음[C자 형태의 커튼 고리 12개 포함]
- 규격: 180×200㎝
- 용도: 샤워 시 물이 밖으로 튀는 것을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가정용품으로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ㆍ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제 샤워커튼으로 그 밖의 가정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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