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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64
시행일자 2020-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controller KNOB ASS’Y BLOWER ; KNOB ASS'Y BLOWER NON I/F C1204DZ00000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개요)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의 콘트롤러 외측에 장착되어 ROTOR KNOB ASS‘Y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수동 회전을 통해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품

-(구성요소)
① CAP BLOWER : 다이얼 조절부의 외각 디자인을 담당
② INDICATOR-BUTTON B/L : LED의 빛을 투과하여 야간 조명 및 작동 상태를 표시 및 전달하는 역할
③ GUIDE-BUTTON B/L : 실제 단계를 조절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가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와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 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은 ROTOR KNOB ASS’Y의 구성품으로 사용자가 회전을 통한 조작으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제 사출물으로 전자스위치의 접촉과는 무관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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